관리비 고지서 12개월치를 엑셀에 옮겼더니 패턴이 보였다

#관리비#아파트#고지서#주거비#장기수선충당금

매달 관리비가 나갈 때마다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왔네" "이번 달은 적게 나왔네" 하고 넘겼습니다. 총액만 보고 넘기니까, 왜 많이 나왔는지 왜 적게 나왔는지 감이 없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서, 항목별로 엑셀에 옮겨봤습니다. 84㎡(34평형) 기준.


12개월 총액

관리비비고
1월412,000원난방 최고점
2월387,000원
3월298,000원난방 종료 시작
4월215,000원
5월198,000원연중 최저
6월203,000원
7월247,000원냉방 시작
8월268,000원냉방 최고점
9월228,000원
10월205,000원
11월278,000원난방 시작
12월378,000원
연간3,317,000원월평균 276,000원

연간 331만원. 월평균 27.6만원. 가장 비싼 달(1월 41.2만원)과 가장 싼 달(5월 19.8만원)의 차이가 2.1배.


난방비가 모든 걸 지배한다

항목별로 분리해보니, 월별 변동의 대부분은 난방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1월 관리비 412,000원의 내역:

  • 일반관리비 (경비, 청소, 소독 등): 98,000원
  • 장기수선충당금: 15,000원
  • 난방비: 178,000원
  • 급탕비(온수): 42,000원
  • 전기료: 48,000원
  • 수도료: 16,000원
  • 기타: 15,000원

난방비가 전체의 43%. 5월은 난방비가 0원이라 관리비가 19.8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반관리비(경비, 청소 등)는 12개월 내내 97,000~99,000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세대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모르면 날리는 돈

매달 15,000원씩 빠져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 12개월이면 180,000원.

이건 건물의 대규모 수리(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배관 교체 등)를 위해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10년, 20년 뒤를 대비하는 적립금.

중요한 건, 이 돈의 납부 의무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사 갈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했다면: 15,000원 × 24개월 = 360,000원 환급 가능.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관례가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이번 엑셀 분석에서 가장 큰 수확이 이것이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일반관리비는 못 줄입니다. 경비원 인건비, 청소비, 소독비 —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거라 개인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개별사용료 쪽.

12개월 데이터를 보니, 난방비를 제외하면 전기료 변동이 가장 컸습니다. 여름(7~8월)에 에어컨을 많이 돌리면 전기료가 올라가는데, 이건 공용 전기가 아니라 세대 전기라서 사용 습관으로 조절이 됩니다.

수도료는 12개월 내내 14,000~18,000원으로 변동이 작았습니다. 줄이려면 줄일 수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난방비이고, 그 다음이 전기료. 이 두 항목이 월별 변동의 80%를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고정비나 마찬가지.

숫자로 보니 "겨울에 관리비 폭탄 맞았다"가 아니라 "난방비가 17.8만원이었다"로 바뀝니다. 원인을 알면 대응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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