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 주택 수, 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와 부가세를 한 번에 계산해드립니다.
= 4억원
예상 취득세 합계
4,400,000원
실효세율 1.1% · 1주택 (6억 이하)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조건 | 취득세율 | 합계 (교육세+농특세 포함) |
|---|---|---|
| 1주택 (6억 이하) | 1% | 1.1% |
| 1주택 (6억~9억) | 1~3% | 1.1~3.5% |
| 1주택 (9억 초과) | 3% | 3.3~3.5% |
| 2주택 (조정지역) | 8% | 9.0% |
| 3주택 (조정지역) | 12% | 13.4% |
| 4주택 이상 | 12% | 13.4% |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 2가지 더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일반 주택은 취득세의 10%, 다주택 중과 시 0.4% 고정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일반 주택은 면제, 85㎡ 초과 시 0.2%, 다주택 중과 시 0.6~1.0%
위 계산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합계"로 보여드립니다.
취득가액별 취득세 예시 (1주택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합계 (교육세+농특세) |
|---|---|---|---|
| 3억원 | 1% | 300만원 | 약 330만원 |
| 5억원 | 1% | 500만원 | 약 550만원 |
| 7억원 | 약 2% | 약 1,400만원 | 약 1,540만원 |
| 10억원 | 3% | 3,000만원 | 약 3,500만원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1~3%로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
-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함께 취득세 납부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규제지역"을 검색하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해제가 수시로 변경되니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택 수는 취득 후 기준인가요?
네. 취득세 세율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취득 후"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채가 있고 추가로 1채를 더 사면 2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취득세 대상인가요?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과 아파트 완공 후 잔금 시점에 각각 세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증여로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 상속, 매매 등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며,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