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 주택 수, 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와 부가세를 한 번에 계산해드립니다.

= 4억

예상 취득세 합계

4,400,000

실효세율 1.1% · 1주택 (6억 이하)

취득가액4억
적용 구간1주택 (6억 이하)
취득세 (1%)4,000,000
지방교육세 (0.1%)400,000
농어촌특별세 (0%)0
납부할 세금 합계4,400,000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건취득세율합계 (교육세+농특세 포함)
1주택 (6억 이하)1%1.1%
1주택 (6억~9억)1~3%1.1~3.5%
1주택 (9억 초과)3%3.3~3.5%
2주택 (조정지역)8%9.0%
3주택 (조정지역)12%13.4%
4주택 이상12%13.4%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 2가지 더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일반 주택은 취득세의 10%, 다주택 중과 시 0.4% 고정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일반 주택은 면제, 85㎡ 초과 시 0.2%, 다주택 중과 시 0.6~1.0%

위 계산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합계"로 보여드립니다.

취득가액별 취득세 예시 (1주택 기준)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합계 (교육세+농특세)
3억원1%300만원약 330만원
5억원1%500만원약 550만원
7억원약 2%약 1,400만원약 1,540만원
10억원3%3,000만원약 3,500만원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1~3%로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1.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2.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3.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
  4.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함께 취득세 납부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규제지역"을 검색하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해제가 수시로 변경되니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택 수는 취득 후 기준인가요?

네. 취득세 세율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취득 후"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채가 있고 추가로 1채를 더 사면 2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취득세 대상인가요?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과 아파트 완공 후 잔금 시점에 각각 세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증여로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 상속, 매매 등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며,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