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올해 연차 일수와 연도별 연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 2년 0개월 (731일)
올해 발생 연차
15일
근속 2년차. 기본 15일
연도별 연차 내역
누적 총 41일
입사일 ~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근속 1년)
기본 15일
2년차 (근속 2년)현재
기본 1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산정 근거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1일 |
| 1년 | 15일 | 기본 |
| 2년 | 15일 | 기본 |
| 3년 | 16일 | 15 + 1 |
| 5년 | 17일 | 15 + 2 |
| 7년 | 18일 | 15 + 3 |
| 10년 | 19일 | 15 + 4 |
| 15년 | 22일 | 15 + 7 |
| 20년 | 24일 | 15 + 9 |
| 21년+ | 25일 | 최대 한도 |
참고
- 연차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회사 정책에 따라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첫해(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서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가산 연차
3년 이상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니, 오래 다닐수록 연차가 많아집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1년+ | 25일 (최대) |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1일분씩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월급별 연차수당 예시
통상임금(월급 기준) 1일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 월급 (세전) | 1일 통상임금 | 5일 미사용 시 | 10일 미사용 시 |
|---|---|---|---|
| 250만원 | 약 83,333원 | 약 42만원 | 약 83만원 |
| 300만원 | 약 100,000원 | 약 50만원 | 약 100만원 |
| 400만원 | 약 133,333원 | 약 67만원 | 약 133만원 |
| 500만원 | 약 166,667원 | 약 83만원 | 약 167만원 |
통상임금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수당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2018년 법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한 일수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도 비례하여 연차가 주어집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안 주면?
연차휴가는 법정 권리입니다.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