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올해 연차 일수와 연도별 연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 20개월 (731일)

올해 발생 연차

15

근속 2년차. 기본 15일

연도별 연차 내역

누적 총 41

입사일 ~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1

1년차 (근속 1년)

기본 15일

15

2년차 (근속 2년)현재

기본 15일

15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속연수연차 일수산정 근거
1년 미만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1일
1년15일기본
2년15일기본
3년16일15 + 1
5년17일15 + 2
7년18일15 + 3
10년19일15 + 4
15년22일15 + 7
20년24일15 + 9
21년+25일최대 한도

참고

  • 연차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회사 정책에 따라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첫해(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서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가산 연차

3년 이상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니, 오래 다닐수록 연차가 많아집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25일 (최대)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1일분씩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월급별 연차수당 예시

통상임금(월급 기준) 1일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급 (세전)1일 통상임금5일 미사용 시10일 미사용 시
250만원약 83,333원약 42만원약 83만원
300만원약 100,000원약 50만원약 100만원
400만원약 133,333원약 67만원약 133만원
500만원약 166,667원약 83만원약 167만원

통상임금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수당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2018년 법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한 일수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도 비례하여 연차가 주어집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안 주면?

연차휴가는 법정 권리입니다.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