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자격 확인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4가지 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 급여 |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765,444원 | 1,951,287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956,805원 | 2,439,109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148,166원 | 2,926,931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196,007원 | 3,048,887원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급여별 지원 내용
| 급여 | 지원 내용 | 1인 가구 최대 지급액 |
|---|---|---|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 현금 지급 | 월 765,444원 |
| 의료급여 | 의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1종 무료, 2종 일부 본인부담) | 의료비 실비 |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월 341,000원 (서울 기준) |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 연 461,000~654,000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 수급자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차량이 있으면 수급 불가인가요?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배기량 1,600cc 미만 등)을 넘으면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 100만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Q. 수급자가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건강보험료 면제(의료급여), 주민세 면제, TV 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