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와 부가세를 계산해드립니다.
= 3억원
예상 중개수수료
1,200,000원
부가세 포함 시 1,320,000원
거래금액3억원
적용 구간2억~9억 미만
적용 요율0.4%
중개수수료1,200,000원
부가세 (10%)120,000원
합계 (수수료 + 부가세)1,32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중개수수료(흔히 "복비")라고 합니다.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법정 요율 상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 수수료는 이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요율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일부 구간에는 수수료 상한(한도)이 있어서, 계산 결과가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금액까지만 지불합니다.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 거래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 70)
부동산 유형별 요율
| 유형 | 매매 | 임대 |
|---|---|---|
| 아파트/주택 | 0.4~0.7% | 0.3~0.6% |
| 오피스텔 | 0.5% | 0.4% |
| 상가/토지 | 0.9% 이내 협의 | |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에게 먼저 수수료를 물어보고, 다른 중개사와 비교해보세요
-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10% 절약 가능합니다
- 직거래(당근마켓, 직방 등)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안전 확인은 본인 책임입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매출 8천만원 이상)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면 부가세가 없거나 적습니다. 영수증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이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사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고, 특히 거래금액이 큰 경우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내나요?
네. 매매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전세/월세도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불합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청 부동산중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