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이드

사업자 유형과 조건을 선택하면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

예상 소요

2~3일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부가세 부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있음.

등록 절차

1

사업장 확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주소를 확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인 경우 전대동의서도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신분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인허가증 사본 (해당 시)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당일~2일 내 발급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보통 신청 후 2~3일 이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발급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반드시 보관하세요. 분실 시 홈택스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4

사업 후속 조치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용 카드 등록, 4대보험 가입 등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도움됩니다.

필요 서류 총정리

  •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부가세 부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있음.
  • 사업용 통장은 개인 통장과 반드시 분리하세요.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경비 처리가 편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비용무료50~100만원
설립 기간2~3일1~2주
세율6~45% (소득세)9~24% (법인세)
적합 대상소규모, 초기 창업매출 높은 사업, 투자 유치

과세유형 선택 기준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매출 기준제한 없음연 1억 400만원 미만면세 업종만
부가세10% 별도 청구1.5~4% 수준면제
세금계산서발행 가능발행 제한계산서 발행
적합 대상B2B, 고매출소규모 소매/서비스교육, 의료, 출판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업종별: 인허가증(해당 시), 자격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1~2일, 방문 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안 하고 사업하면?

미등록 사업은 가산세(매출의 1%)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집에서 사업해도 등록할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등은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거주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