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매도가격, 매수가격,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 7억

= 5억

0년5년10년15년20년30년
0년5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 0원

양도가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3년 이상 보유 시)
  3.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4.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5. 지방소득세 10%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일 기준)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면 3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비율만 과세 대상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구분연 공제율최대 공제
일반 (비주택/다주택)연 2%30% (15년)
1세대 1주택 (보유)연 4%40% (10년)
1세대 1주택 (거주)연 4%40% (10년)
1세대 1주택 합계연 8%80% (보유+거주 각 10년)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부동산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팔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아닌 감면/공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 그리고 보유 중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등 가치 증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도배·장판 교체 같은 수선 유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네. 분양권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중과 유예 기간이 설정되기도 하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