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매도가격, 매수가격,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 7억원
= 5억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 0원
양도가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3년 이상 보유 시)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일 기준)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면 3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비율만 과세 대상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 구분 | 연 공제율 | 최대 공제 |
|---|---|---|
| 일반 (비주택/다주택) | 연 2% | 30% (15년) |
| 1세대 1주택 (보유) | 연 4% | 40% (10년) |
| 1세대 1주택 (거주) | 연 4% | 40% (10년) |
| 1세대 1주택 합계 | 연 8% | 80% (보유+거주 각 10년) |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부동산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팔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아닌 감면/공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 그리고 보유 중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등 가치 증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도배·장판 교체 같은 수선 유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네. 분양권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중과 유예 기간이 설정되기도 하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