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월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만원
양육자 + 비양육자 월소득 합계
양육자 0%양육자 100%
비양육자 월 양육비 분담액
약 94만원
(940,000원)
산정 내역
소득구간800만원 이상
자녀 연령대3~5세
1인 기준 양육비157만원
총 양육비157만원
양육자 분담 (40%)63만원
비양육자 분담 (60%)94만원
💡 참고사항
- 양육비 산정기준표(2023년 개정)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 실제 양육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에서 상담 가능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청구 가능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기준표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기준이에요.
양육비 산정 기준
| 요소 | 내용 |
|---|---|
| 소득 기준 | 부모 양쪽의 월소득 합산 |
| 연령 구간 |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
| 분담 비율 | 양육자·비양육자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
| 가산 요소 | 사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협의 가능 |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 방법 | 설명 |
|---|---|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 양육비 이행관리원 | 무료 추심·이행 지원 (1644-6621) |
| 긴급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월 최대 20만원 긴급 지원 |
| 출국금지·면허정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강제 조치 |
사용 방법
부모 양쪽의 월소득과 자녀 나이를 입력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정 양육비와 비양육자의 분담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추가하여 총 양육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성년(만 19세)까지이지만, 대학 진학 시 만 22~23세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협의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요.
Q. 재혼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양육자의 재혼 자체가 양육비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가정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Q.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