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주택 1

합계: 15억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상 종합부동산세

820,800

실효세율 0.05% (농특세 136,800원 포함)

공시가격 합계15억
기본 공제-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과세표준1억 8,000만
적용 세율0.5%
산출세액900,000
세액공제 (장기 20% + 고령 0%)-180,000
재산세 공제 (추정)-36,000
농어촌특별세 (20%)136,800
최종 납부세액820,800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누가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 개인은 6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대상입니다. 법인은 공제 없이 보유 주택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며, 실거래가의 60~70% 수준입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1.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구합니다
  2. 기본 공제를 차감합니다 (1주택 12억, 다주택 6억)
  3.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4. 과세표준에 세율(0.5~2.0%)을 적용합니다
  5. 1세대1주택자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6.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농어촌특별세(20%)를 더합니다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 이하0.5%-
3억~6억0.7%60만원
6억~12억1.0%240만원
12억~25억1.3%600만원
25억~50억1.5%1,100만원
50억 초과2.0%3,600만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와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경에 공시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면 유리한가요?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12억)와 공제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이 길거나 고령이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뭔가요?

종부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종부세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냅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종부세와 함께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