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대처 가이드

피해 유형을 선택하면 신고처, 절차,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환불 거부 대처 절차

1

청약철회 기간 확인

온라인 구매: 수령 후 7일, 일부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2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환불 요청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증거 확보)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환불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중재 요청

유용한 연락처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 참고

주문제작 상품, 착용/사용 흔적이 있으면 환불 제한 가능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소비자 보호법 핵심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 결함에 대한 교환/환불, 청약철회(14일 이내), 피해보상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상담 기관

기관연락처주요 역할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소비자 상담, 피해 접수
한국소비자원043-880-5500피해구제,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044-200-4010불공정 거래 신고
사이버수사대182온라인 사기 신고

피해 유형별 대처 절차

피해 유형1단계2단계3단계
제품 결함판매자에게 교환/환불 요청1372 상담 → 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또는 소액재판
환불 거부청약철회 서면 통보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 사기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182)카드사 이의제기 (차지백)피해자 연대 민사소송
허위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신고소비자원 상담손해배상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 환불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용·훼손 시에는 제한될 수 있지만,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비용이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소비자24, consumer.go.kr), 전화(1372), 방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차지백)는 어떻게 하나요?

상품 미배송, 사기 결제 등의 경우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