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대처 가이드
피해 유형을 선택하면 신고처, 절차,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환불 거부 대처 절차
1
청약철회 기간 확인
온라인 구매: 수령 후 7일, 일부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2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환불 요청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증거 확보)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환불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중재 요청
유용한 연락처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 참고
• 주문제작 상품, 착용/사용 흔적이 있으면 환불 제한 가능
•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소비자 보호법 핵심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 결함에 대한 교환/환불, 청약철회(14일 이내), 피해보상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상담 기관
| 기관 | 연락처 | 주요 역할 |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소비자 상담, 피해 접수 |
| 한국소비자원 | 043-880-5500 | 피해구제, 분쟁조정 |
| 공정거래위원회 | 044-200-4010 | 불공정 거래 신고 |
| 사이버수사대 | 182 | 온라인 사기 신고 |
피해 유형별 대처 절차
| 피해 유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제품 결함 | 판매자에게 교환/환불 요청 | 1372 상담 → 소비자원 피해구제 | 분쟁조정 또는 소액재판 |
| 환불 거부 | 청약철회 서면 통보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
| 온라인 사기 |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182) | 카드사 이의제기 (차지백) | 피해자 연대 민사소송 |
| 허위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소비자원 상담 | 손해배상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 환불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용·훼손 시에는 제한될 수 있지만,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비용이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소비자24, consumer.go.kr), 전화(1372), 방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차지백)는 어떻게 하나요?
상품 미배송, 사기 결제 등의 경우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