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급여 계산기
장애인연금·수당·활동지원급여를 계산합니다
장애 정보
예상 월 수급 합계
1,383,810원
급여 항목별 내역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34,810원/월장애인연금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80,000원/월활동지원급여월 60시간 (기본)
969,000원/월장애인 급여 종류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중증(심한 장애)과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구분하여 연금, 수당, 활동지원을 지급합니다.
장애 정도별 급여 비교
| 급여 항목 | 중증 장애 | 경증 장애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334,810원/월 | —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최대 80,000원/월 | — |
| 장애수당 | — | 60,000원/월 |
| 활동지원급여 | 월 60시간 기본 | — |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본 60시간이 제공되며, 장애 특성에 따라 추가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장애 유형(중증/경증), 소득 수준, 가구 형태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과 예상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부가급여가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급여는 원칙적으로 중증장애인 대상이지만, 서비스 필요도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경증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