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예고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
3,444,990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30일
퇴직금
7,500,000원
받을 수 있는 총액
10,944,990원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별 해고예고수당 예시
| 월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
| 250만원 | 약 250만원 |
| 300만원 | 약 300만원 |
| 400만원 | 약 400만원 |
| 500만원 | 약 500만원 |
해고예고 면제 사유
- 근속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의무 면제
-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만 적용
- 중대한 귀책사유: 노동위원회 인정 시 즉시 해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미통보에 대한 보상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에 대한 보상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