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명세서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정보

실지급액

2,264,938

총 지급: 2,500,040원 · 공제 합계: 235,102

급여명세서

지급 항목

기본급2,500,000
식대 (비과세)20
교통비 (비과세)20
합계2,500,040

공제 항목

국민연금-112,500
건강보험-88,625
장기요양보험-11,477
고용보험-22,500
공제 합계-235,102

급여명세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도 의무 대상입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보험 종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건보의 12.95%건보의 12.95%건보의 25.9%
고용보험0.9%0.9~1.65%1.8~2.55%

비과세 수당 한도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출산수당: 월 10만원

사용 방법

기본급, 식대, 교통비,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액, 소득세, 실지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별도로 표시되어 과세 대상과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인데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급여명세서에는 표시하되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알바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면 단기 알바에게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등)으로도 교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