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자격 확인기
에너지 바우처 자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구 정보
에너지 바우처 연간 합계
162,900원
자격 충족
여름 바우처
42,500원
겨울 바우처
120,400원
매년 5월~11월 (주민센터 신청)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에게 전기·가스·등유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6년 에너지 바우처 금액
| 가구원 | 여름 | 겨울 | 연간 합계 |
|---|---|---|---|
| 1인 | 42,500원 | 120,400원 | 162,900원 |
| 2인 | 55,400원 | 173,200원 | 228,600원 |
| 3인 | 70,200원 | 216,600원 | 286,800원 |
| 4인 이상 | 70,200원 | 216,600원 | 286,800원 |
| 5인 이상 | 90,400원 | 296,000원 | 386,400원 |
신청 방법
매년 5~11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차감, 등유·LPG 구입, 연탄 교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가구원 수, 수급 유형(기초생활수급/차상위), 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에너지 바우처 자격과 예상 지원 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여름·겨울 지원금 각각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노인(65세+), 영유아(6세 이하), 장애인, 중증질환자 중 한 명 이상이 가구에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나요?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여름분은 9월, 겨울분은 다음해 4월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등유·LPG 구입, 연탄 교환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신청 시 선택하며,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