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계산기

주거급여 자격과 임차급여를 계산합니다

주거 정보

예상 주거급여 (월)

193,680원

수급 자격 충족

기준임대료: 341,000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서울 1급지)

가구원1급지 (서울)2급지 (인천·경기)3급지 (광역시)4급지 (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7,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0,000원278,000원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중보수(849만 원/5년), 대보수(1,241만 원/7년)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급지)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자격 여부와 예상 임차급여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선택하면 수선유지급여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의 월 환산액이 기준임대료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월 환산액은 보증금 × 전환율(4%)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별도 임차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