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계산기
주거급여 자격과 임차급여를 계산합니다
주거 정보
예상 주거급여 (월)
193,680원
수급 자격 충족
기준임대료: 341,000원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서울 1급지)
|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인천·경기)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7,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0,000원 | 278,000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중보수(849만 원/5년), 대보수(1,241만 원/7년)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급지)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자격 여부와 예상 임차급여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선택하면 수선유지급여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의 월 환산액이 기준임대료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월 환산액은 보증금 × 전환율(4%)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별도 임차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