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소득 유형을 선택하면 신고 방법, 기한, 필요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자 6월 30일)
신고 방법: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신고 절차

1

소득 자료 확인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

경비율 확인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해당 경비율 확인

💡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3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정기신고)

4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입력

5

납부 또는 환급

계산된 세액 납부 또는 환급 계좌 등록

💡 원천징수 3.3%보다 실제 세율이 낮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용 경비 증빙 (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 증빙서류 (보험료, 기부금 등)

📄 사업용 통장 내역

적용 가능한 공제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알아두면 좋은 점

수입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세금 적음)

수입 7,5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장부 작성 권장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경비 증빙이 자동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부업 소득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신고 방법 비교

소득 유형신고 방식경비 처리신고 기한
프리랜서 (3.3%)종합소득세 직접 신고단순경비율 60~80%5월 31일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장부실제 지출 경비5월 31일
임대소득분리과세 or 종합과세필요경비 60%5월 31일
근로+부업연말정산 + 종합소득세부업분 경비율5월 31일
이자/배당2,000만원 초과 시 합산없음5월 31일

종합소득세율표 (2025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2년 연속 무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hometax.go.kr)에서 ARS·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대부분 소득 유형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수수료 10~3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