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소득 유형을 선택하면 신고 방법, 기한, 필요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신고 절차
소득 자료 확인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경비율 확인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해당 경비율 확인
💡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정기신고)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입력
납부 또는 환급
계산된 세액 납부 또는 환급 계좌 등록
💡 원천징수 3.3%보다 실제 세율이 낮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용 경비 증빙 (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 증빙서류 (보험료, 기부금 등)
📄 사업용 통장 내역
적용 가능한 공제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기부금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알아두면 좋은 점
• 수입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세금 적음)
• 수입 7,5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장부 작성 권장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경비 증빙이 자동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부업 소득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신고 방법 비교
| 소득 유형 | 신고 방식 | 경비 처리 | 신고 기한 |
|---|---|---|---|
| 프리랜서 (3.3%) |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단순경비율 60~80% | 5월 31일 |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장부 | 실제 지출 경비 | 5월 31일 |
| 임대소득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 필요경비 60% | 5월 31일 |
| 근로+부업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부업분 경비율 | 5월 31일 |
| 이자/배당 |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 없음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율표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2년 연속 무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hometax.go.kr)에서 ARS·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대부분 소득 유형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수수료 10~3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