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절세 플래너
자산 현황
가족 구성
증여 계획
사전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수증자별 금액을 입력하세요.
시나리오 비교
| 상속 과세가액 | 7억원 |
| 공제 합계 | -1,040,0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자진신고 공제 (3%) | -0원 |
| 최종 납부세액 | 0원 |
| 증여세 소계 | 0원 |
| 잔여 상속 과세가액 | 7억원 |
| 잔여 상속세 | 0원 |
| 세금 합계 | 0원 |
| 배우자 면제한도 증여 | 6억원 |
| 성년 자녀 2명 × 5천만 | 1억원 |
| 면제한도 증여 합계 | 7억원 |
| 증여세 | 0원 |
| 잔여 상속세 | 0원 |
| 세금 합계 | 0원 |
증여 면제한도 활용 전략
-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10년 단위)
- ✓성년 자녀 1인당 5,000만원 면제 (10년 단위)
- ✓면제한도는 10년마다 리셋 → 20년 분할 시 2회 활용 가능
주의사항
- ⚠증여 후 5년(2024.1.1 이후 10년) 이내 상속 발생 시 증여재산 상속세에 합산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별도 (3.5~12%)
* 간이 계산 결과이며 실제 세금은 자산 평가·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절세 계획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차이가 있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세율은 10~50%로 동일하지만, 공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면제한도 — 10년 단위 리셋
증여세에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장기적으로 분할 증여하면 면제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 | 면제한도 (10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혼인 배우자 |
| 성년 자녀 | 5,000만원 | 만 19세 이상 직계비속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 손자녀 | 5,0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
자산 규모가 클수록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를 미리 증여하면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전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주의해야 할 합산 규정
사전증여를 했더라도,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상속인에 대한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
-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 합산 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이중과세 방지)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 10년 이상 앞서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추가 비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매매 취득세(1~3%)보다 높은 3.5%(조정대상지역 12%)가 적용되므로,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와 상속, 어떤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약 10억) 이하라면 전액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억 이상이면 사전증여로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플래너로 직접 비교해 보세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나요?
상속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찍 증여할수록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나요?
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자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세대분 줄일 수 있어, 할증을 감안해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