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 계산기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상속 정보
법정 상속분
| 상속인 | 지분 | 상속액 | 유류분 |
|---|---|---|---|
| 자녀1 (자녀) | 28.6% | 285,700,000원 | 142,850,000원 |
| 자녀2 (자녀) | 28.6% | 285,700,000원 | 142,850,000원 |
| 배우자 (배우자) | 42.9% | 428,600,000원 | 214,300,000원 |
법정 상속 순위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합니다.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
| 상속 구성 | 배우자 | 자녀 1인 | 비율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60%) | 2/5 (40%) | 1.5 : 1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43%) | 각 2/7 (29%) | 1.5 : 1 : 1 |
| 배우자 + 자녀 3명 | 3/9 (33%) | 각 2/9 (22%) | 1.5 : 1 : 1 : 1 |
| 자녀만 2명 | — | 각 1/2 (50%) | 1 : 1 |
유류분 제도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입니다.
사용 방법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재산, 배우자 유무, 자녀 수를 입력하면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자동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하여 조정된 상속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 상속분은 무시되나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게 넘어가나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몫이 늘어나고,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