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 10억원
500만~1,500만원 범위 내 공제
예상 상속세
0원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 이상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사망일 기준 시가)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차감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 공제(5억~30억)를 추가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 6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3%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주요 공제 항목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모든 상속에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녀 수 등에 따른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서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적으면 일괄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공제가 없고, 1억원 이하면 정액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입니다.
장례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실제 지출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만원은 공제됩니다. 실제 비용이 500만~1,500만원 사이면 실비 공제, 1,50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1,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로 분납 가능합니다.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연부연납(최장 10년 분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