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타임라인

계약 만료일을 입력하면 보증금 반환까지의 법적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2026-01-01중요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시작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보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6-05-01중요

계약 해지 통보 마감

이 시점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2년 연장)

2026-05-31

새 세입자 구하기/이사 준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 재확인, 이사 준비 시작

2026-06-30중요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 기한)

임대인은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동시이행 관계 (이사 = 보증금 반환)

2026-07-01

미반환 시: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미반환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 최고. 지연이자 발생 시작

2026-07-14중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유지)

2026-07-30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검토

반환 불응 시 법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이 지연되면 계약 만료 전 통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일정

시점할 일
만료 6개월~2개월 전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만료 1개월 전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만료일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만료 후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건당 7,200원)와 수수료 정도입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반드시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연 5%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