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기

임금체불,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등 내용증명을 쉽고 빠르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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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유형 선택

어떤 목적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나요?

참고사항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닌, 의사 전달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도 온라인 발송이 가능합니다.
  • 중요한 법적 분쟁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의사표시의 존재와 시점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널리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

상황목적관련 법률
임금체불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근로기준법 제36조
보증금 미반환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계약 해지 의사 전달 증명민법 제543조
손해배상피해 사실 통보 및 배상 요구민법 제750조
채권 추심빌려준 돈 반환 요구민법 제598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방문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합니다(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 등기우편 요금에 내용증명 수수료(약 1,300원)가 추가됩니다.

2.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집에서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vs 다른 법적 절차 비교

구분내용증명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비용5,000~6,000원인지대+송달료 (수만~수십만원)인지대 1/10 (소송 대비)
소요 기간즉시 발송6개월~1년 이상2~4주
강제력없음 (심리적 압박)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변호사 필요불필요권장불필요
적합한 경우분쟁 초기, 의사표시 증명상대방 거부 시금전 채권, 상대방 이의 없을 때

내용증명은 비용이 적고 빠르게 보낼 수 있어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유형별 작성 핵심 포인트

유형반드시 포함할 내용이행 기한
임금체불미지급 기간·금액, 근로계약 내용수령 후 7일
보증금 반환계약 기간, 보증금액, 퇴거 예정일만기일 또는 퇴거 후 14일
계약 해지계약 체결일, 해지 사유, 위약금 면제 근거수령 후 14일
손해배상피해 발생일·내용·금액, 인과관계수령 후 14일
채권 추심대여일·금액·이자율, 변제 기한수령 후 7일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실만 기재: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작성: 날짜, 금액,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이행 기한 명시: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부여하세요 (보통 7~14일).
  • 법적 조치 예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면 효과적입니다.
  • 감정적 표현 자제: 욕설이나 위협적 표현은 삼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므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큽니다.

Q.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체국 방문 시 등기우편 요금(약 3,000~4,000원) + 내용증명 수수료(1장 기준 약 1,300원)로, 총 5,000~6,000원 정도입니다. 인터넷우체국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Q. 내용증명을 받은 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무시한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신인이 후속 법적 조치(소송, 진정 등)를 취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네,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인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신인 보관용 1통을 잘 보관하세요. 이행 기한까지 응답이 없으면 관할 기관(노동청, 법원 등)에 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 확인도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수취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발송한 사실" 자체는 우체국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수취 거부 시에도 법적으로는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송된 경우 우체국 보관용 사본과 반송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