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계산기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근로 정보

총 수령액

24,300,000

사후지급금 4,500,000원 포함

급여 내역

출산휴가 (고용보험 90일)3개월 × 월 2,100,000
6,300,000
육아휴직 (1~6개월)6개월 × 월 1,500,000
9,000,000
육아휴직 (7개월~)6개월 × 월 1,500,000
9,000,000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체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도이며, 급여 지급 방식도 다릅니다. 회사 규모(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사업주·고용보험 부담 비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6년 출산·육아 급여 기준

구분기간급여상한
출산전후휴가90일통상임금 100%월 210만 원 (고용보험)
육아휴직 (3+3)3개월통상임금 100%월 300만 원
육아휴직 (1~6월)6개월통상임금 80%월 150만 원
육아휴직 (7월~)6개월통상임금 50%월 150만 원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 방법

통상임금, 회사 규모(대기업/중소기업), 부모 육아휴직 순서를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3+3 포함)를 월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사후지급금도 별도로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뭔가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대기업은 처음 60일분을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