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계산기 2026
가구원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복지 자격을 확인해드립니다.
가구 정보 입력
* 세전 소득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
2026년 기준 (월)
1인 가구 비율별 소득 기준
| 비율 | 적용 복지 | 월 소득 기준 |
|---|---|---|
| 30% | 생계급여 | 717,603원 이하 |
| 40% | 의료급여 | 956,805원 이하 |
| 48% | 주거급여 | 1,148,166원 이하 |
| 50% | 저소득층 기준 | 1,196,006원 이하 |
| 60% | 청년 지원 | 1,435,207원 이하 |
| 72% | 교육급여 | 1,722,249원 이하 |
| 80% | 긴급복지 | 1,913,610원 이하 |
| 100% | 중위소득 | 2,392,013원 이하 |
| 150% | 중산층 | 3,588,019원 이하 |
| 180% | 차상위 확대 | 4,305,623원 이하 |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 | 50% | 60% | 100% | 150% |
|---|---|---|---|---|
| 1인 | 1,196,006 | 1,435,207 | 2,392,013 | 3,588,019 |
| 2인 | 1,966,329 | 2,359,594 | 3,932,658 | 5,898,987 |
| 3인 | 2,512,676 | 3,015,211 | 5,025,353 | 7,538,029 |
| 4인 | 3,048,886 | 3,658,663 | 6,097,773 | 9,146,659 |
| 5인 | 3,554,096 | 4,264,915 | 7,108,192 | 10,662,288 |
| 6인 | 4,032,402 | 4,838,883 | 8,064,805 | 12,097,207 |
| 7인 | 4,494,214 | 5,393,056 | 8,988,428 | 13,482,642 |
단위: 원/월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복지 정책 수급 기준으로 사용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239만원, 4인 가구 약 610만원
- 소득 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대부분의 복지 정책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50% | 60% |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1,435,208원 |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2,359,595원 |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3,015,212원 |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3,658,664원 |
* 2026년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 정책 자격 확인 시에는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일부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후 환산율 적용
중위소득 비율별 주요 복지 정책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의료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1종은 본인부담 없음,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월세지원,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의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비율별 복지 정책 한눈에 보기
| 기준 | 4인 가구 월소득 | 대표 정책 |
|---|---|---|
| 30% 이하 | 약 183만원 | 생계급여, 긴급복지 |
| 40% 이하 | 약 244만원 |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
| 48% 이하 | 약 293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
| 60% 이하 | 약 366만원 | 청년월세지원, 청년도약계좌 |
| 100% 이하 | 약 61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평생교육바우처 |
| 150% 이하 | 약 915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다만 청년 정책 중 일부(청년월세지원 등)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청년 본인만 1인 가구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정책별로 가구 분리 기준이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중 어떤 것을 입력하나요?
복지 정책의 소득 기준은 세전(총급여)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을 역산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됩니다.
중위소득 100%면 평균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간값"이고, 평균소득은 "산술 평균"입니다. 소수의 고소득층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약 20~30% 높습니다. 복지 정책은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7.09%)로 보수월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5만원이면 보수월액은 약 212만원(15만 ÷ 0.0709)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