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시뮬레이터
보유 주택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중과를 계산합니다
보유 주택 정보
주택 1
주택 2
다주택자 세금, 얼마나 더 내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줄고(12억→9억), 세율도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30%p가 중과되어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 수별 세금 비교 (공시가 합산 10억 기준)
| 항목 | 1주택 | 2주택 | 3주택+ |
|---|---|---|---|
| 종부세 공제 | 12억 | 9억 | 9억 |
| 종부세율 | 0.5~2.7% | 0.5~2.7% | 1.2~5% |
| 양도세 중과 | 비과세 가능 | +20%p |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 적용 불가 | 적용 불가 |
다주택자 절세 방법
-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 혜택 유지
-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 시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
- 비조정지역 매도: 비조정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 배우자·자녀 증여로 주택 수 분산 (증여세 발생)
사용 방법
보유 주택별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 중과 여부를 자동 계산합니다. 주택 추가·삭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 시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제외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내나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초과하면 12월에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2년)에 처분하면 1주택자 공제(12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 세율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