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소득 종합과세 시뮬레이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를 비교합니다
소득 정보 (만원/연)
종합과세
6,480,000원
과세표준: 51,000,000원
분리과세 활용
6,480,000원
과세표준: 51,000,000원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절세액: 0원
소득 구성
근로소득50,000,000원
사업소득10,000,000원
총 소득60,000,000원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여러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45% | 5,094만 원 |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입력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안내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0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둘 다 있으면?
각각 2,0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소득 1,500만 원 + 금융소득 1,800만 원이면 둘 다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