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해결 가이드
분쟁 유형을 선택하면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층간소음 해결 절차
1
이웃에게 직접 소통
방문 또는 메모로 정중하게 소음 발생 사실 알리기
2
관리사무소에 민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음 민원 접수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1661-2642)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분쟁조정 신청)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경찰 (긴급): 112
관할 구청: 120 (다산콜센터)
• 소음 측정 앱으로 데시벨 기록을 남기세요
• 22시~06시 야간 소음은 가중 처벌 대상
이웃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층간소음, 주차, 반려동물, 간접흡연 등 이웃 간 분쟁은 먼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고, 안 되면 관리사무소나 자치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유형별 관할 기관
| 유형 | 신고·상담처 |
|---|---|
| 층간소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
| 주차 분쟁 | 관할 구청, 경찰서 |
| 반려동물 | 관할 구청 동물보호과 |
| 누수/하자 | 관리사무소, 구청 건축과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음 측정 앱으로 데시벨을 기록하고,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1분간 등가소음 기준이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층간소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700)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통상 2~3개월 내 결론이 납니다. 피해 배상 판정 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