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해결 가이드

분쟁 유형을 선택하면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층간소음 해결 절차

1

이웃에게 직접 소통

방문 또는 메모로 정중하게 소음 발생 사실 알리기

2

관리사무소에 민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음 민원 접수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1661-2642)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분쟁조정 신청)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경찰 (긴급): 112

관할 구청: 120 (다산콜센터)

소음 측정 앱으로 데시벨 기록을 남기세요

22시~06시 야간 소음은 가중 처벌 대상

이웃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층간소음, 주차, 반려동물, 간접흡연 등 이웃 간 분쟁은 먼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고, 안 되면 관리사무소나 자치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유형별 관할 기관

유형신고·상담처
층간소음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주차 분쟁관할 구청, 경찰서
반려동물관할 구청 동물보호과
누수/하자관리사무소, 구청 건축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음 측정 앱으로 데시벨을 기록하고,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1분간 등가소음 기준이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층간소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700)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통상 2~3개월 내 결론이 납니다. 피해 배상 판정 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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