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기본급과 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
보통 40시간
주 40시간 초과분
22시~06시
통상시급
12,329원
연장근로수당
369,870원
야간가산수당
0원
휴일근로수당
0원
추가수당 합계
369,870원
예상 월 총 급여
3,369,870원
수당 계산 기준
| 구분 | 수당률 | 적용 시간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배 | 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통상시급 × 0.5배 가산 | 22:00~06:00 |
| 휴일근로 | 통상시급 × 1.5배 | 법정 휴일 근무 |
월급별 시간외수당 예시
| 월 기본급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 | 야간 1시간 | 휴일 1시간 |
|---|---|---|---|---|
| 250만원 | 약 11,962원 | 17,943원 | 5,981원 가산 | 17,943원 |
| 300만원 | 약 14,354원 | 21,531원 | 7,177원 가산 | 21,531원 |
| 400만원 | 약 19,139원 | 28,708원 | 9,569원 가산 | 28,708원 |
| 500만원 | 약 23,923원 | 35,885원 | 11,962원 가산 | 35,885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기본 시급에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월 기본급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한 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항목별 수당과 총 수당 합계를 자동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산정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약정보다 실제 근로가 많으면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야간 + 연장 근무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2시~06시 사이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1.5배)과 야간(0.5배 가산)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