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기본급과 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
보통 40시간
주 40시간 초과분
22시~06시
통상시급
12,329원
연장근로수당
369,870원
야간가산수당
0원
휴일근로수당
0원
추가수당 합계
369,870원
예상 월 총 급여
3,369,870원
수당 계산 기준
| 구분 | 수당률 | 적용 시간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배 | 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통상시급 × 0.5배 가산 | 22:00~06:00 |
| 휴일근로 | 통상시급 × 1.5배 | 법정 휴일 근무 |
월급별 시간외수당 예시
| 월 기본급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 | 야간 1시간 | 휴일 1시간 |
|---|---|---|---|---|
| 250만원 | 약 11,962원 | 17,943원 | 5,981원 가산 | 17,943원 |
| 300만원 | 약 14,354원 | 21,531원 | 7,177원 가산 | 21,531원 |
| 400만원 | 약 19,139원 | 28,708원 | 9,569원 가산 | 28,708원 |
| 500만원 | 약 23,923원 | 35,885원 | 11,962원 가산 | 35,885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기본 시급에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약정보다 실제 근로가 많으면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야간 + 연장 근무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2시~06시 사이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1.5배)과 야간(0.5배 가산)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