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정보

총 급여

18,000,000

즉시 지급: 13,500,000원 · 사후지급: 4,500,000

월별 급여

유형급여사후지급
1개월차일반 (80%)1,500,000375,000원
2개월차일반 (80%)1,500,000375,000원
3개월차일반 (80%)1,500,000375,000원
4개월차일반 (80%)1,500,000375,000원
5개월차일반 (80%)1,500,000375,000원
6개월차일반 (80%)1,500,000375,000원
7개월차일반 (50%)1,500,000375,000원
8개월차일반 (50%)1,500,000375,000원
9개월차일반 (50%)1,500,000375,000원
10개월차일반 (50%)1,500,000375,000원
11개월차일반 (50%)1,500,000375,000원
12개월차일반 (50%)1,500,000375,000원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과 3+3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지급률상한하한
3+3 (처음 3개월)100%300만 원-
1~6개월80%150만 원70만 원
7~12개월50%150만 원70만 원

사후지급금 제도

3+3 기간을 제외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시작월,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급여와 3+3 혜택 적용 여부, 사후지급금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순번(첫째/둘째)을 선택하면 3+3 제도 적용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3+3 제도는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서 취업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므로 현 직장 근속이 짧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