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계산기

수습기간 급여 감액 시 실수령액 변화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통 90%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정상 월 실수령

2,655,000

수습기간 월 실수령

2,389,500

수습 3개월간 차이

-796,500

265,500원 × 3개월

수습기간 급여 규정

근로기준법상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90% 적용 시 급여 예시

정상 월급수습 90% 적용차액
210만원189만원-21만원
250만원225만원-25만원
300만원270만원-30만원

수습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2026년 월 2,096,270원)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퇴직금은?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포함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습 끝난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면?

수습 후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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