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계산기
수습기간 급여 감액 시 실수령액 변화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통 90%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정상 월 실수령
2,655,000원
수습기간 월 실수령
2,389,500원
수습 3개월간 차이
-796,500원
월 265,500원 × 3개월
수습기간 급여 규정
근로기준법상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90% 적용 시 급여 예시
| 정상 월급 | 수습 90% 적용 | 차액 |
|---|---|---|
| 210만원 | 189만원 | -21만원 |
| 250만원 | 225만원 | -25만원 |
| 300만원 | 270만원 | -30만원 |
수습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2026년 월 2,096,270원)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퇴직금은?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포함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습 끝난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면?
수습 후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