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부가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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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뤄집니다:
- 공시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과세표준 산출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 부가세 추가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1.5억 | 0.15% | 3만원 |
| 1.5억~3억 | 0.25% | 18만원 |
| 3억 초과 | 0.4% | 63만원 |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7월에 1/2, 9월에 나머지 1/2를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 납부 시기 | 기간 | 대상 |
|---|---|---|
| 7월 | 7.16 ~ 7.31 | 건축물분 (재산세 1/2) |
| 9월 | 9.16 ~ 9.30 | 토지분 (재산세 1/2) |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5월에 새로운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는 뭐가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가격이고, 시세(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1세대 1주택 감면이 있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특례(0.05%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로 계산하므로, 감면 대상이면 실제 세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