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부가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3억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재산세 총 납부액

648,000

월 약 54,000

7월 납부

324,000

7.16 ~ 7.31

9월 납부

324,000

9.16 ~ 9.30

계산 상세

공시가격3억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과세표준1억 8,000만
적용 세율주택 누진세율 (0.1%~0.4%)

세율 구간별 세액

6천만원 이하 (0.1%)60,000
6천만원~1.5억 (0.15%)135,000
1.5억~3억 (0.25%)75,000

세목별 내역

재산세 본세270,000
지방교육세 (20%)54,000
도시지역분 (0.14%)252,000
지역자원시설세72,000
합계648,000

참고사항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 주택 60%, 비주택 70% 적용
  • *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
  •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납부
  • * 실제 세액은 세부 감면·특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뤄집니다:

  1. 공시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 과세표준 산출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3.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4. 부가세 추가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
6천만~1.5억0.15%3만원
1.5억~3억0.25%18만원
3억 초과0.4%63만원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7월에 1/2, 9월에 나머지 1/2를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납부 시기기간대상
7월7.16 ~ 7.31건축물분 (재산세 1/2)
9월9.16 ~ 9.30토지분 (재산세 1/2)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5월에 새로운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는 뭐가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가격이고, 시세(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1세대 1주택 감면이 있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특례(0.05%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로 계산하므로, 감면 대상이면 실제 세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