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비용 계산기
취득세·등기비·중개수수료를 한번에 계산합니다
매입 정보
총 이전비용
9,015,000원
매매가 대비 1.8%
항목별 내역
취득세
5,000,000원1.0%
교육세
500,000원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0원85㎡ 이하 비과세
등기비
1,015,000원등록면허세 +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500,000원등기 대행
중개수수료
2,000,000원0.4% (법정 상한)
부동산 매수 시 추가 비용, 얼마나 들까?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매매가의 약 2~5%, 다주택자는 10~15%까지 올라갑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율 (2026년)
| 주택 수 |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
| 1주택 | 1% | 2% | 3% |
| 2주택 (조정지역) | 8% | ||
| 3주택 이상 | 12% | ||
| 생애최초 (6억 이하) | 1% (감면) | ||
비용 절감 방법
- 생애최초 감면: 무주택 세대주가 6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직접 등기: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하면 30~50만 원 절약
- 중개수수료 협상: 법정 상한 이내에서 협상 가능
사용 방법
매매가, 주택 수,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교육세·농특세·등기비·법무사비· 중개수수료를 한번에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여부를 체크하면 감면 적용 후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5㎡ 이하면 농특세가 면제되나요?
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85㎡ 초과 시 취득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 중 누가 내나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양쪽 모두 중개인에게 법정 요율 이내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 납부불성실 연 8.03%)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