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재산 기반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재산 정보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 등 합산
예상 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9,780원/월
건보료 17,534원 + 장기요양 2,246원
점수 산정 내역
소득 점수20점
재산 점수30점
자동차 점수0점
총 점수50점
점수당 금액 (2026년)208.4원
비교 분석
직장가입자 보험료 (같은 소득)6,665원/월
차액 (지역 - 직장)+13,115원
임의계속가입 예상13,33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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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을 퇴직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같은 소득이라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보험료 산정 기준
| 항목 | 산정 방식 | 비고 |
|---|---|---|
| 소득 | 소득 점수 × 208.4원 |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
| 재산 | 재산 점수 × 208.4원 | 공시가격 - 기본공제(5천만) |
| 자동차 | 자동차 점수 × 208.4원 | 4천만 원 이상만 부과 |
| 장기요양 | 건보료 × 12.81% | 별도 부과 |
보험료를 줄이는 3가지 방법
- 피부양자 등재 — 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 0원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 보험료(본인+사업주분)로 유지 가능
- 소득 조정 — 금융소득(이자·배당)을 분산하면 점수 절감 가능
사용 방법
월 소득, 부동산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을 입력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와 비교하고, 피부양자 등재 시 절감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직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자동차 점수까지 더해져 2~3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조건은?
2026년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일 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