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득세, 채권, 인지세, 법무사비까지 총 등기비용을 계산해드립니다.
= 4억원
예상 등기비용 합계
5,317,000원
매매가 대비 1.33%
채권 6,300,000원 매입 후 즉시 매도
실제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릅니다
참고
-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이며, 매매가로 추정한 근사치입니다
- 채권 할인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3~5% 변동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지역·건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셀프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비용이란?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등기비용"이라고 하면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등기비용 구성 항목
| 항목 | 비용 | 설명 |
|---|---|---|
| 취득세 | 매매가의 1~12% | 가장 큰 비중 (주택 수·가격별) |
| 국민주택채권 | 채권할인 약 4% | 의무 매입 후 즉시 매도 |
| 인지세 | 2~35만원 | 매매 계약서 작성 비용 |
| 증지대 | 1.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
| 법무사 수수료 | 30~80만원 | 셀프등기 시 절약 가능 |
국민주택채권이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매입과 동시에 바로 매도(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은 채권 액면가의 3~5% 정도입니다.
셀프등기로 비용 줄이기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 30~8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서류 누락 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사는 사람)이 전액 부담합니다. 취득세, 채권, 법무사비 모두 매수인 몫입니다.
잔금일에 바로 등기해야 하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일 당일에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합니다.
전세는 등기비용이 없나요?
전세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등기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체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진 건가요?
법무사 수수료에는 정해진 상한이 없어서 법무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30~80만원 사이이며, 부동산 중개사가 소개하는 법무사의 경우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직접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