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법정 5%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 조건
임대인 요구 조건
2026년 법정 상한 전환율: 기준금리 + 3.5%
인상률
10%
요구한 인상률(10%)은 법정 5% 상한을 초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초과 부담: 약 300원
비교 분석
현재 환산 월차임500원
요구 환산 월차임550원
법정 5% 상한 월차임525원
적정 월세 (보증금 유지 시)525원
임대료 인상 5% 상한 — 핵심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월차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p로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2026년 기준 약 5~6% 수준입니다.
환산 월차임 계산법
| 항목 | 공식 | 예시 |
|---|---|---|
| 환산 월차임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12) | 50만 + (2억 × 5.5%/12) = 141만 원 |
| 5% 상한 적용 | 환산 월차임 × 1.05 | 141만 × 1.05 = 148만 원 |
| 초과 여부 | 요구액 vs 상한액 | 150만 > 148만 = 초과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만료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도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만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월차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만 올려도 환산 월차임이 5% 초과하면 법정 상한 위반입니다.
계약갱신 없이 새 계약이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갱신을 포기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 기준으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대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 후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증거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한은 관리비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차임)에만 적용됩니다. 관리비는 별도 항목이므로 상한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이 부당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