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법정 5%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계약 조건

임대인 요구 조건

2026년 법정 상한 전환율: 기준금리 + 3.5%

인상률

10%

요구한 인상률(10%)은 법정 5% 상한을 초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초과 부담: 약 300

비교 분석

현재 환산 월차임500
요구 환산 월차임550
법정 5% 상한 월차임525
적정 월세 (보증금 유지 시)525

임대료 인상 5% 상한 — 핵심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월차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p로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2026년 기준 약 5~6% 수준입니다.

환산 월차임 계산법

항목공식예시
환산 월차임월세 + (보증금 × 전환율/12)50만 + (2억 × 5.5%/12) = 141만 원
5% 상한 적용환산 월차임 × 1.05141만 × 1.05 = 148만 원
초과 여부요구액 vs 상한액150만 > 148만 = 초과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만료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도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만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월차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만 올려도 환산 월차임이 5% 초과하면 법정 상한 위반입니다.

계약갱신 없이 새 계약이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갱신을 포기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 기준으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대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 후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증거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한은 관리비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차임)에만 적용됩니다. 관리비는 별도 항목이므로 상한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이 부당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