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합니다
임대 정보
유리한 과세 방식
분리과세
절세액: 2만원
분리과세 (14%)
0원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시 선택 가능
유리종합과세
2만원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상세
총 임대수입80만원
적용 경비40만원
사업자 등록 시 혜택
- •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60%로 상향
- • 등록하면 기본공제 400만원으로 상향
- • 의무 임대기간(4년/8년) 준수 필요
임대소득 과세 기준
주택을 임대해서 받는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수입은 물론이고, 3주택 이상이면 전세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대상 | 임대수입 2,000만 이하 | 모든 경우 가능 |
| 세율 | 14% 단일세율 | 6~45% 누진세율 |
| 경비율 (등록) | 60% | 실제 경비 or 단순경비율 |
| 경비율 (미등록) | 50% | 실제 경비 or 단순경비율 |
| 기본공제 (등록) | 400만 원 | 없음 (종합소득공제 적용) |
| 건보료 영향 | 있음 (1,000만 초과 시) |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 장점: 분리과세 시 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재산세 감면
- 단점: 의무 임대기간(4년/8년), 임대료 인상 제한(5%), 양도세 중과 리스크
사용 방법
보유 주택 수, 연 임대수입,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각각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경비율 차이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인데 임대소득에 세금이 나오나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 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부터 과세됩니다.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물론 직장가입자도 별도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