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합니다

임대 정보

유리한 과세 방식

분리과세

절세액: 2만

분리과세 (14%)

0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시 선택 가능

유리

종합과세

2만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상세

총 임대수입80만
적용 경비40만

사업자 등록 시 혜택

  •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60%로 상향
  • 등록하면 기본공제 400만원으로 상향
  • 의무 임대기간(4년/8년) 준수 필요

임대소득 과세 기준

주택을 임대해서 받는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수입은 물론이고, 3주택 이상이면 전세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구분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임대수입 2,000만 이하모든 경우 가능
세율14% 단일세율6~45% 누진세율
경비율 (등록)60%실제 경비 or 단순경비율
경비율 (미등록)50%실제 경비 or 단순경비율
기본공제 (등록)400만 원없음 (종합소득공제 적용)
건보료 영향있음 (1,000만 초과 시)있음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 장점: 분리과세 시 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재산세 감면
  • 단점: 의무 임대기간(4년/8년), 임대료 인상 제한(5%), 양도세 중과 리스크

사용 방법

보유 주택 수, 연 임대수입,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각각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경비율 차이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인데 임대소득에 세금이 나오나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 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부터 과세됩니다.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물론 직장가입자도 별도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