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계산해드립니다.
퇴직금 정보 입력
예상 퇴직금
9,000,000원
3년 0개월 근무 기준
예상 퇴직소득세
-324,000원
세후 수령액
8,676,000원
계산 상세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연차별 퇴직금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 근속연수 | 월급 300만원 | 월급 400만원 | 월급 500만원 |
|---|---|---|---|
| 1년 | 3,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원 |
| 2년 | 6,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 3년 | 9,000,000원 | 12,000,000원 | 15,000,000원 |
| 5년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 7년 | 21,000,000원 | 28,000,000원 | 35,000,000원 |
| 10년 | 30,000,000원 | 40,000,000원 | 50,000,000원 |
| 15년 | 45,000,000원 | 60,000,000원 | 75,000,000원 |
| 20년 | 60,000,000원 | 80,000,000원 | 100,000,000원 |
💡 퇴직금 알아두기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91일
- 상여금,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정기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도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2022년~)
근속기간별 퇴직금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예상 퇴직금입니다.
| 근속기간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 (약) | 실수령액 (약) |
|---|---|---|---|
| 1년 | 약 300만원 | 약 2만원 | 약 298만원 |
| 3년 | 약 900만원 | 약 8만원 | 약 892만원 |
| 5년 | 약 1,500만원 | 약 20만원 | 약 1,480만원 |
| 10년 | 약 3,000만원 | 약 60만원 | 약 2,940만원 |
| 20년 | 약 6,000만원 | 약 180만원 | 약 5,820만원 |
퇴직금 세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10년 근속 시 실효세율은 약 2%, 20년은 약 3% 수준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나중에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드므로,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이체를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하나, 지연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다시 처음부터인가요?
네, 중간정산 시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1년 11개월 일하면 퇴직금 없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1년 11개월 = 약 1.92년분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 받나요?
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의 차이는?
퇴직연금은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월 적립하고, DB(확정급여형)는 퇴직 시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