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채권 종류와 발생일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임금/퇴직금 소멸시효

D-283

시효 기간: 3년 · 만료일: 2027-01-01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채권 종류시효근거 법률
일반 채권10년민법 제162조
상사 채권5년상법 제64조
임금/퇴직금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불법행위 손해배상3년민법 제766조
임대료3년민법 제163조
수표/어음6개월~3년어음법/수표법

시효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 승인 등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사용 방법

채권 종류(일반채권, 상사채권, 임금, 손해배상 등)와 채권 발생일을 선택하면 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추가 입력하여 조정된 만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지나면 절대 못 받나요?

시효가 완성되어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원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받을 수 있고,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6개월간 유예),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 후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확정 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원래 3년이었던 임금채권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