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채권 종류와 발생일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임금/퇴직금 소멸시효
D-324
시효 기간: 3년 · 만료일: 2027-01-01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 채권 종류 | 시효 | 근거 법률 |
|---|---|---|
| 일반 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사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임금/퇴직금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민법 제766조 |
| 임대료 | 3년 | 민법 제163조 |
| 수표/어음 | 6개월~3년 | 어음법/수표법 |
시효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 승인 등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지나면 절대 못 받나요?
시효가 완성되어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원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받을 수 있고,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6개월간 유예),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