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기간을 선택하면 가점 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산정 (세대원 전원 무주택)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중 주민등록표 같이 등재된 가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구 청약저축/예금/부금 포함)
나의 청약 가점
22
/ 84점
D등급가점 더 쌓기 권장.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적극 검토
항목별 점수
무주택 기간12점 / 32
부양가족 수5점 / 35
청약통장 가입 기간5점 / 17
가점 올리는 방법
-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0점이 되니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은 배우자(결혼), 자녀(출생), 부모(동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리셋됩니다. 꾸준히 유지하세요 (월 2~10만원 납입)
- 가점이 낮다면 85㎡ 초과(추첨제) 또는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을 노려보세요
청약 가점 배점표
| 항목 | 배점 |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 | 17점 | 6개월 미만 0점 ~ 15년 이상 17점 |
청약 가점제란?
주택청약에서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총 84점 만점으로 높은 순서대로 당첨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적용 면적 | 85㎡ 이하 | 85㎡ 초과 |
| 선정 방식 | 가점 높은 순 | 무작위 추첨 |
| 유리한 사람 | 무주택 기간 길고 가족 많은 사람 | 누구나 동일 확률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도 가점제 100% 적용이고,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 + 추첨제 25%입니다. 비규제지역은 가점제 40% + 추첨제 60%로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만 30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산정 시작
- 만 30세 전이라도 결혼(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산정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
-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배우자: 별거 중이어도 인정 (세대 분리해도 OK)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만혼 자녀는 미혼이어야 인정
자주 묻는 질문
가점 60점이면 서울 아파트 당첨 가능한가요?
서울 인기 단지는 70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60점대면 서울 외곽이나 비인기 단지, 또는 경기도 주요 단지를 노려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지하면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어도 유지만 해두면 기간 점수가 쌓입니다.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점수가 5점밖에 안 되나요?
맞습니다. 0명(본인만)이면 5점입니다. 가점제에서는 불리하므로, 추첨제 물량(85㎡ 초과)이나 특별공급(생애최초)을 적극 검토하세요.
특별공급은 가점이 필요 없나요?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은 가점제와 별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