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기본 정보
*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소득세 결정세액 확인
공제 항목 입력
추가 납부 예상
-657,500원
결정세액 2,657,500원 vs 기납부세액 2,000,000원
연말정산 계산 흐름
1. 근로소득금액
2. 과세표준
3. 결정세액
공제 항목 상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6년 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
| 0원 ~ 14,000,000원 | 6% |
| 14,000,000원 ~ 50,000,000원 | 15% |
| 50,000,000원 ~ 88,000,000원 | 24% |
| 88,000,000원 ~ 150,000,000원 | 35% |
| 150,000,000원 ~ 300,000,000원 | 38% |
| 300,000,000원 ~ 500,000,000원 | 40% |
| 500,000,000원 ~ 1,000,000,000원 | 42% |
💡 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배 (15% vs 30%)
- 연금저축/IRP는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 17% (초과시 15%)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 이 계산기는 간소화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또는 추가납부)
주요 공제 항목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의 15~40%
- 주택자금: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74만원
-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3.2~16.5% (최대 9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15~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 교육비의 15%
- 기부금: 기부금의 15~30%
연봉별 예상 환급 범위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참고치입니다.
| 총급여 | 기본 공제만 | 적극 절세 시 |
|---|---|---|
| 3,000만원 | 10~30만원 환급 | 50~80만원 환급 |
| 5,000만원 | 0~20만원 환급 | 80~150만원 환급 |
| 7,000만원 | 추가 납부 가능 | 50~120만원 환급 |
| 1억원 | 추가 납부 가능 | 0~80만원 환급 |
"적극 절세"는 연금저축/IRP 9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최대 + 월세 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고소득일수록 기본 공제만으로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늘리는 팁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므로, 기본은 신용카드로 쓰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IRP 가입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는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해 환급받을 금액을 못 받게 됩니다.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공제 항목별로 한 명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각자 본인 명의 지출은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