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기본 정보

*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소득세 결정세액 확인

공제 항목 입력

추가 납부 예상

-657,500

결정세액 2,657,500원 vs 기납부세액 2,000,000

연말정산 계산 흐름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50,000,000
- 근로소득공제-12,250,000
= 근로소득금액37,750,000

2.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37,750,000
- 소득공제 합계-6,699,999
= 과세표준31,050,001

3. 결정세액

산출세액3,397,500
- 세액공제 합계-740,000
= 결정세액2,657,500

공제 항목 상세

소득공제

인적공제1,500,000
국민연금2,700,000
건강보험료2,000,000
신용카드등499,999
주택자금0
합계6,699,999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740,000
연금저축세액공제0
합계740,000

2026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
0원 ~ 14,000,0006%
14,000,000원 ~ 50,000,00015%
50,000,000원 ~ 88,000,00024%
88,000,000원 ~ 150,000,00035%
150,000,000원 ~ 300,000,00038%
300,000,000원 ~ 500,000,00040%
500,000,000원 ~ 1,000,000,00042%

💡 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배 (15% vs 30%)
  • 연금저축/IRP는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 17% (초과시 15%)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 이 계산기는 간소화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또는 추가납부)

주요 공제 항목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의 15~40%
  • 주택자금: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74만원
  •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3.2~16.5% (최대 9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15~17%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 교육비의 15%
  • 기부금: 기부금의 15~30%

연봉별 예상 환급 범위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참고치입니다.

총급여기본 공제만적극 절세 시
3,000만원10~30만원 환급50~80만원 환급
5,000만원0~20만원 환급80~150만원 환급
7,000만원추가 납부 가능50~120만원 환급
1억원추가 납부 가능0~80만원 환급

"적극 절세"는 연금저축/IRP 9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최대 + 월세 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고소득일수록 기본 공제만으로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늘리는 팁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므로, 기본은 신용카드로 쓰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IRP 가입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는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해 환급받을 금액을 못 받게 됩니다.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공제 항목별로 한 명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각자 본인 명의 지출은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