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치료비·위자료·과실 반영 합의금을 계산합니다

사고 정보

예상 합의금

6,900,000

과실 반영 전: 6,900,000

합의금 내역

치료비2,400,000
휴업손해 (소득손실)3,000,000
위자료1,500,000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소득손실),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이 추가됩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부상등급별 위자료 기준

부상 정도일당 위자료30일 기준90일 기준
경상35,000원105만 원315만 원
중등50,000원150만 원450만 원
중상70,000원210만 원630만 원
중대100,000원300만 원900만 원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

본인 과실이 30%이면 합의금에서 30%가 차감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앙선 침범 등)에 따라 판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용 방법

부상 정도, 치료 기간(일), 월 소득, 과실 비율을 입력하면 치료비·위자료· 휴업손해를 포함한 예상 합의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있으면 장해보상도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적을 때는?

보험사 최초 제시액은 적정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완료 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요청하거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합의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 중 합의하면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휴업손해를 못 받나요?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도 일용근로자 임금(통계청 기준)을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 약 8~9만 원이 인정됩니다.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자동차보험 외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비용, 교통비, 간병비 등도 영수증을 갖추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