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급여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정보 입력
* 만 50세 이상은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예상 총 수령액
11,554,560원
180일 × 64,192원
일일 실업급여
64,192원
월 예상 수령액
1,925,760원
계산 상세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7일 대기기간 후 지급 시작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신청 필수!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실업급여 기준
지급률
60%
퇴직 전 평균임금의
일일 상한액
77,000원
일일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80%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구직 활동 (고용센터 정기 방문 필수)
-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폐업 등
- 고용보험 가입: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약 6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취업할 의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명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 항목 | 기준 |
|---|---|
| 지급률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일일 상한액 | 77,000원 |
| 일일 하한액 | 64,192원 (최저임금의 80%) |
| 지급일수 | 120일~270일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직 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고용센터 방문: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심사 후 수급자 교육 이수
- 7일 대기기간: 대기기간 후 지급 시작
- 실업인정: 1~4주마다 구직활동 증명
나이·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동일 가입기간 대비 30일을 더 받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는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예시
| 퇴직 전 월급 | 일일 수급액 | 월 예상액 (30일) |
|---|---|---|
| 200만원 | 64,192원 (하한액) | 약 193만원 |
| 300만원 | 66,000원 | 약 198만원 |
| 400만원 이상 | 77,000원 (상한액) | 약 231만원 |
월급 200만원 이하는 하한액(최저임금 80%)이 적용되어 오히려 급여 대비 수급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상한액(77,000원/일)에 걸려 실제 소득의 60%보다 적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일방적 전환배치·임금삭감), 건강상 이유,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병 등이 인정됩니다. 단, 단순히 "더 좋은 곳에 가려고"는 정당 사유가 아닙니다.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알바·파트타임도 수급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일부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