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1~6월 또는 7~12월 매출 합계

납부할 부가가치세

400,000

세부 내역

매출세액1,000,000
매입세액 (공제)-600,000

납부세액400,000

참고사항

부가세 포함 매출 총액11,000,000
연간 매출 환산 (×2)20,000,000
간이과세 유지 가능가능

📅 부가세 신고 일정

• 1기 확정신고: 7/1~7/25 (1~6월분)

• 2기 확정신고: 1/1~1/25 (7~12월분)

• 1기 예정신고: 4/1~4/25 (1~3월분)

• 2기 예정신고: 10/1~10/25 (7~9월분)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거래처에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율매출의 10%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제한적 공제
세금계산서발행 가능영수증만 발행 (매출 4,800만원 이상은 발행 가능)
신고 횟수연 4회 (확정+예정)연 2회 (확정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15%1.5%
제조업·농림어업20%2.0%
숙박업25%2.5%
음식점업30%3.0%
건설업·운수업30%3.0%
기타 서비스업30%3.0%

부가세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일반만)1~3월4월 25일
1기 확정1~6월7월 25일
2기 예정 (일반만)7~9월10월 25일
2기 확정7~12월다음해 1월 25일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Q.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나요?

매출이 기준(1억 4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여부는 매년 6월 세무서에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