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원
1~6월 또는 7~12월 매출 합계
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거래처에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매출의 10%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공제 |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영수증만 발행 (매출 4,800만원 이상은 발행 가능) |
| 신고 횟수 | 연 4회 (확정+예정) | 연 2회 (확정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 | 15% | 1.5% |
| 제조업·농림어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음식점업 | 30% | 3.0% |
| 건설업·운수업 | 30% | 3.0% |
| 기타 서비스업 | 30% | 3.0% |
부가세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일반만)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일반만)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해 1월 25일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Q.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