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종과 배기량을 선택하면 연간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493,506원
월 환산 41,125원
1,998cc × 200원 = 연 399,600원 (차령 3년, 5% 경감)
납부 일정
1기분 (6월)
246,753원
2기분 (12월)
246,753원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만 해도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연간) |
|---|---|---|
| 1,000cc 이하 | 80원 | 800cc → 64,000원 |
| 1,000~1,600cc | 140원 | 1,500cc → 210,00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 400,000원 |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2,000cc 차량이면 자동차세 4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 연간 520,000원이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 연 100,000원(교육세 30,000원 별도)이 부과됩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자동차세가 크게 저렴한 편입니다.
차령 경감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승용차(비영업·영업·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됩니다.
연납(선납) 할인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약 4.58%)을 받고, 3월(3.75%), 6월(2.5%), 9월(1.25%)도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1월 연납을 신청하면 한 번에 납부하면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화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합차는 연 65,000원, 화물차(1톤 기준)는 연 28,500원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과 무관하고 교육세도 없어서 승용차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세금 할인이 있나요?
하이브리드차의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감면(최대 40만원)은 있지만, 자동차세 자체의 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이미 전 소유자가 납부한 기간은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분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