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환산 시급, 월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80,240원/주
주휴시간 8시간 x 시급 10,030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주휴시간8시간
주급 (근무분)401,200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481,440원
환산 시급12,036원
월 예상 급여 (4.345주)2,091,856원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기준)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결근 없이)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요일에 안 쉬어도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 겁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
- 주 40시간 근무, 5일제면: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조건 | 내용 |
|---|---|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출근 | 소정근로일 개근 |
| 사업장 규모 | 무관 (5인 미만도 적용) |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간 개근하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안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