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권리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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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양호

0개 항목 해당

주요 노동법 위반 유형

유형사례신고처
임금체불급여 미지급, 수당 누락고용노동부 ☎1350
부당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폭언,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고용노동부
초과근무 미지급야근수당, 휴일수당 미지급고용노동부
성희롱성적 언동으로 불쾌감 유발국가인권위원회
퇴직금 미지급14일 이내 미정산고용노동부

노동법 위반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차별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가능 (minwon.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자 보호 규정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은 퇴사 후 3년 이내,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