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권리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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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양호
0개 항목 해당
주요 노동법 위반 유형
| 유형 | 사례 | 신고처 |
|---|---|---|
| 임금체불 | 급여 미지급, 수당 누락 | 고용노동부 ☎1350 |
| 부당해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노동위원회 |
| 직장 내 괴롭힘 | 폭언,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 고용노동부 |
| 초과근무 미지급 | 야근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 고용노동부 |
| 성희롱 |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 유발 | 국가인권위원회 |
| 퇴직금 미지급 | 14일 이내 미정산 | 고용노동부 |
노동법 위반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차별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가능 (minwon.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자 보호 규정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은 퇴사 후 3년 이내,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