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 2026년 기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에는 급여 상한이 인상되고 부부 동시 사용 인센티브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실수령액 계산→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급여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 월 70만 원 |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일괄 지급됩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매월 지급 | 사후 지급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75% | 25% 적립 |
| 4~12개월 | 통상임금 50% × 75% | 25% 적립 |
부부 동시/순차 사용 인센티브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 순서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 첫 번째 사용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 두 번째 사용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부부 모두 3개월씩만 사용해도 기존 대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납니다.
신청 방법
| 단계 | 내용 |
|---|---|
| 1. 회사에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 서면 통보 |
| 2. 고용보험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 |
| 3.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
| 4.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질문 | 답변 |
|---|---|
| 계약직도 가능? | 6개월 이상 근속 시 가능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분할 가능 |
| 퇴직금 산정? |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 포함 (급여 제외) |
| 연차 발생? | 출근한 것으로 간주 (연차 발생) |
산전후휴가 기준과 법정 근로시간 기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부업(강의, 원고 등)은 대체로 문제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적법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Q. 복직 후 사후지급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복직 후 6개월 근속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고용24에서 사후지급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에 지급됩니다.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12개월 총 급여 시뮬레이션
| 통상임금 (월) | 1~3개월 (80%) | 4~12개월 (50%) | 사후지급금 (25%) | 12개월 총 수령 |
|---|---|---|---|---|
| 200만원 | 월 150만원 (상한) | 월 100만원 | 약 188만원 | 약 1,538만원 |
| 300만원 | 월 150만원 (상한) | 월 120만원 (상한) | 약 248만원 | 약 1,778만원 |
| 400만원 | 월 150만원 (상한) | 월 120만원 (상한) | 약 248만원 | 약 1,778만원 |
| 3+3 부모 동시 (300만원) | 월 250만원 | 월 120만원 (상한) | 약 348만원 | 약 2,478만원 |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급여가 동일해요. 고연봉자일수록 실수령 감소폭이 크므로, 휴직 전 최소 3개월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두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3개월 급여가 대폭 올라가 약 700만원 추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사후지급금(25%)을 모르고 복직 후 신청을 안 하는 것"**이에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일괄 지급되는데,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휴직 기준 약 200~250만원이므로 잊지 마세요.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부부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 급여가 월 200~300만원까지 올라가요. 부부 모두 3개월씩만 사용해도 기존 대비 약 7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 기준의 50%로 산정돼요. 복직 후 정산되므로 추가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별도로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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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근로·경력 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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