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4~6개월 — 개인회생 신청 6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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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걸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신청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큰 흐름은 6단계로 정리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변제 기간까지 합치면 총 3년 반~5년 반 정도의 여정입니다.

개인회생 자격·변제금 확인하기

개인회생 6단계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2~4주)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서류발급처
채무 목록 (채권자·금액)신용정보원 (올크레딧)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회사/홈택스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등기소/보험사/은행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주민등록등본정부24
통장 거래내역 (최근 1~2년)각 은행

채무 목록이 핵심입니다. 빠뜨린 채무가 있으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모든 채무를 확인하세요.

2단계: 법원 접수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 접수 비용: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 (채권자 수 × 약 5,000원)
  • 접수 방법: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ecourt.scourt.go.kr)

3단계: 금지명령 (접수 후 1~2주)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점부터 독촉 전화, 압류, 소송 등이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채권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접수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접수 후 2~3개월)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월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 채권자별 배분 비율
  • 생활비 산정 근거

법원이 수정을 요구하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있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인가 결정 (접수 후 3~6개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공식적으로 변제가 시작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6단계: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3~5년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남은 채무가 전액 탕감되는 순간입니다.


비용 정리

항목금액
법원 인지대약 3만 원
송달료채권자 수 × 약 5,000원
법무사 비용80~150만 원
변호사 비용150~300만 원
법률구조공단 (무료)0원 (소득 기준 충족 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전액 무료입니다.


주의사항

  • 신청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사기회생으로 형사 처벌 가능
  • 변제 중 새로운 채무를 지면 회생 폐지 사유
  • 법원 출석 요구 시 반드시 참석
  • 소득 변동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보고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먼저 확인하고, 자격 조건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 실수나 보정 요구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Q. 신청 중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므로, 급여 수령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급여 압류가 있었다면 금지명령 후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3~6개월 내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이후 3~5년간 변제 후 면책 결정이 납니다. 서류 보정 요구가 있으면 인가까지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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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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