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과 배점표 총정리 (2026년)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나뉩니다. 인기 단지는 70점 이상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고, 서울 주요 지역은 80점에 가까워야 합니다. 배점표와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내 청약 가점 계산하기→청약 가점 배점표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만 30세 이상(또는 결혼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부터 기간을 인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2년 | 4점 |
| 2~3년 | 6점 |
| 3~4년 | 8점 |
| 4~5년 | 10점 |
| 5~6년 | 12점 |
| 6~7년 | 14점 |
| 7~8년 | 16점 |
| 8~9년 | 18점 |
| 9~10년 | 20점 |
| 10~11년 | 22점 |
| 11~12년 | 24점 |
| 12~13년 | 26점 |
| 13~14년 | 28점 |
| 14~15년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주의: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0점입니다.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2.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수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별도 세대도 인정)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동일 등본)
- 직계비속 (미혼 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등본)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1년 | 1점 |
| 1~2년 | 2점 |
| 2~3년 | 3점 |
| 3~4년 | 4점 |
| 4~5년 | 5점 |
| 5~6년 | 6점 |
| 6~7년 | 7점 |
| 7~8년 | 8점 |
| 8~9년 | 9점 |
| 9~10년 | 10점 |
| 10~11년 | 11점 |
| 11~12년 | 12점 |
| 12~13년 | 13점 |
| 13~14년 | 14점 |
| 14~15년 | 15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점 계산 예시
| 항목 | 조건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8년 (35세, 무주택) | 18점 |
|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 청약통장 | 10년 | 10점 |
| 합계 | 43점 |
서울 주요 단지 커트라인이 70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43점으로는 서울 인기 단지 당첨이 어렵습니다.
가점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 방법 | 효과 | 비고 |
|---|---|---|
| 청약통장 오래 유지 | 연 1점씩 증가 |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 |
| 부모님 부양 (동일 등본 3년+) | 10~15점 증가 | 만 60세 이상, 무주택 |
| 자녀 출산 | 부양가족 +1명 = 5점 | |
| 무주택 유지 | 연 2점씩 증가 | 주택 소유하면 0점 리셋 |
가장 효과 큰 방법: 만 60세 이상 무주택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3년 이상).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두 항목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면? 대안 전략
| 전략 | 대상 |
|---|---|
| 특별공급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
| 특별공급 (생애최초) | 생애 첫 주택 구매, 소득 기준 충족 |
| 추첨제 물량 | 85㎡ 초과 주택, 비규제 지역 |
| 민간분양 추첨 | 가점 적용 안 하는 단지 |
| 비인기 지역 청약 | 미달 단지 노리기 |
자주 묻는 질문
미혼인데 청약 가점이 너무 낮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 0점, 부양가족 0명(5점)으로 가점이 최대 22점(통장 17점 + 부양 5점)입니다. 가점제로는 당첨이 어려우므로, 추첨제 물량(85㎡ 초과)이나 특별공급(생애최초)을 노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면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네. 주택을 처분한 날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15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만점(32점)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 팔았다면 기간이 짧아 점수가 낮습니다.
가점대별 당첨 가능 지역 (2026년 기준)
| 가점 | 서울 주요 지역 | 수도권 | 비고 |
|---|---|---|---|
| 75점 이상 | 강남·서초·송파 가능 | 대부분 당첨 | 최상위 |
| 65~74점 | 마포·용산·성동 가능 | 대부분 당첨 | 상위 |
| 55~64점 | 노원·도봉·은평 가능 | 과천·분당 가능 | 중상위 |
| 45~54점 | 서울 외곽 일부 | 일산·동탄 가능 | 중위 |
| 44점 이하 | 서울 당첨 어려움 | 비규제 지역 중심 | 추첨제 고려 |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 인기도에 따라 1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커트라인을 확인하고, 본인 점수보다 5점 이상 여유 있는 단지에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점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등본 등재 후 2년 11개월인데 청약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 청약 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 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청약 시 허위 기재는 당첨 취소 사유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Q. 부부 중 누가 청약하는 게 유리한가요? 무주택 기간이 긴 쪽, 부양가족이 많은 쪽으로 넣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더 길다면 그쪽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양쪽 점수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세요. 특별공급(신혼부부)은 소득 기준이 있으니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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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를 안내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나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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