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 4대보험 합계 (월)
282,121원
공제율 9.4% | 예상 실수령 271만원
근로자 부담분 (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
사업주 부담분 (회사가 추가로 내는 금액)
참고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하한(37만원)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여기서는 평균 1.4%를 적용했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4대보험, 왜 내 월급에서 빠지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데요, 사업주도 같은 금액(혹은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사회보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월급 300만원인데 왜 실수령이 260만원밖에 안 될까?" 싶다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종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2.95% | 건보의 12.95% | - |
| 고용보험 | 0.9% | 0.9%~ | 1.8%~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평균 1.4% |
참고로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사업주 쪽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1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 요율이 0.9%보다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이 뭔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37만원, 상한 617만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이 617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37만원 이하여도 3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져요.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뭐가 다를까?
직장인은 4대보험이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데요,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 예시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90,000 | 70,900 | 9,181 | 18,000 | 188,081 |
| 300만원 | 135,000 | 106,350 | 13,772 | 27,000 | 282,122 |
| 400만원 | 180,000 | 141,800 | 18,363 | 36,000 | 376,163 |
| 500만원 | 225,000 | 177,250 | 22,954 | 45,000 | 470,204 |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공제되나요?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첫 달 급여에서 바로 공제되고, 입사일이 월 중간이면 일할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Q: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자발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직장인 vs 프리랜서 세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Q: 건강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 월 약 423만원이 상한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이 이상은 안 내요. 사실상 연봉 2.4억 정도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요. 복직하면 다시 정상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