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하는 법 (전세가율 확인부터 보증보험까지)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한 집을 말합니다.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집을 팔아도 대출금 갚고 나면 보증금 줄 돈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핵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히트맵에서 지역별 전세 시세 확인→깡통전세, 왜 위험한가?
| 항목 | 안전한 전세 | 깡통전세 |
|---|---|---|
| 매매가 | 5억 | 3억 |
| 전세가 | 3.5억 (70%) | 2.8억 (93%) |
| 근저당 | 없음 | 1.5억 |
| 집 팔면 | 보증금 반환 가능 | 보증금 반환 불가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주의하세요. 여기에 근저당까지 있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깡통전세 확인 방법 3단계
1단계: 전세가율 계산
전세가율 = 전세가 ÷ 매매가 × 100
| 전세가율 | 위험도 |
|---|---|
| 60% 이하 | 안전 |
| 60~70% | 보통 |
| 70~80% | 주의 |
| 80% 이상 | 위험 |
| 90% 이상 | 매우 위험 |
매매가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乙區)**를 봐야 합니다.
체크 항목:
- 근저당 설정 금액: 이 금액이 클수록 위험
- 가압류/가등기: 있으면 절대 계약 X
- 소유권 변동: 최근에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주의
핵심 공식: 근저당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깡통전세
예시:
- 매매가 3억
- 근저당 1.5억
- 전세보증금 2억
- 1.5억 + 2억 = 3.5억 > 매매가 3억 → 위험!
3단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기관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니까요.
깡통전세를 피하는 5가지 수칙
수칙 1: 전세가율 80% 이상은 피하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를 넘으면 웬만하면 다른 매물을 보세요. 특히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칙 2: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하기
계약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바로 발급됩니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마세요.
수칙 3: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
보험 가입이 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줍니다. 보험료는 연 보증금의 0.1~0.2% 수준이에요(보증금 3억이면 연 30~60만원).
수칙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이사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입니다.
수칙 5: 빌라·다세대 전세는 더 조심
빌라·다세대는 아파트보다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 전세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유형이에요.
이미 깡통전세에 들어갔다면?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이미 가입했다면 만기 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도 깡통전세가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 소형 아파트나, 입주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아파트라고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보증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 집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꼭 그 집이어야 한다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 전환을 고려하세요.
Q.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매매 거래가 침체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위험합니다. 히트맵에서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가와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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